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3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자금과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8>

1.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이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

2.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3. 이자 등 세외수입 <신설 2018-10-08>

4.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8-10-08>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제5조 <삭제 2018-10-08>

제6조(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의 전입)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일괄 징수하여 매 분기별 인천광역시 지정 특별회계 계좌로 전입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9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8-10-08> <개정 2022.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8-06 조례 제5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5616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8 조례 제5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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