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38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5> <개정 2018-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09-25> <개정 2018-11-05> 1-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09-25>

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차집배수관"이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차집배수관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관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용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다. 법 제41조 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개정 2017-09-25>

6. "계량기"란 오수·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처리구역) 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2019-04-17>

②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9-25]

제4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승인)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 에 따라 오수·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1조 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2.4.21., 2022.12.30.>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8.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11조(배출허용기준)

[제목개정 2022.4.21.]

②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12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도법」 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설치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개정 2017-09-25, 2022.12.30.>

1. 처리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있는 자가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수·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 과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유지관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 와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2.4.21.>

제15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운영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7조 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의2(존속기한) 제16조 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1-05] <개정 2022.12.30.>

제17조(부담금의 사용) ①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②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③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시장은 사업자가 규칙에 따른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시장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5>

②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 를 준용한다.

제21조(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법 제49조의6제2항 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5조(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운영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21.]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7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 에 따른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28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 제48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9 조례 제5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5 조례 제6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17 조례 제6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1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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