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12.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4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주차장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제3조(세입) ①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위반 과태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교통안전법」 제65조 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위반 과태료

8. 국고보조금

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수입

11. 「도로교통법」 제160조 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3.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 관련 수입

②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제16호의 과징금 중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운영 기금 적립 및 운용조례」 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 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9-07-27, 2022.12.30.>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9.7.27., 2022.12.30.>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6. 인천시설공단 관리·운영비(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에 한한다) 및 자본금 <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 에 의한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

9. 전용차로 설치·운영 및 지도단속에 따른 제반경비

10. 그 밖의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 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의 대상 등 <개정 2009-07-27>) 제4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27, 2022.12.30.>

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차량의 고급화

나. 낡은 차량의 대체

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라. 시내버스 차고지(기·종점) 설치

2. 보조의 방법 등: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방법 등

3. <삭제 2009-07-27>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8.]

제9조 삭제 <2022.12.30.>

부칙 <2018-10-08 조례 제5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