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1.] [인천광역시규칙 제3281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무 통합 운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는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1억 6천만원을 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⑥ 제5항 각 호외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의회사무처는 계약사무 통합 운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1.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와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ㆍ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3.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 본청의 부시장, 실·국·본부장, 담당관·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본부장

가.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 사무처는 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국장·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재개발원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1. 국장(실장‧부장 등)

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직무수행경비

2.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3. 인건비

4. 여비

5.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4조 및 별표 4 에서 정하는 한도액 구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정기획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소방본부는 회계장비과장을 말한다)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시의회 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6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6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자치단체등 이전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지방세정책담당관 및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7.28.>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5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 등의 경우에는 별표 6 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서의 생략)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3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7 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검사자ㆍ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 제조의 기성ㆍ준공 및 납품 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자 및 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조제4항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둔다. <개정 2021.12.30., 2022.12.30.>

1. 본청: 실·국장(직제상 실·국장이 없는 경우 부서장)

2. 시의회 사무처: 사무처장

3.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4. 경제자유구역청·상수도사업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해당기관의장(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산하 사업소까지 관장)

5. 제4호 이외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해당 기관을 주관하는 본청 부서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재정보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2.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4. 제3호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불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재무관, 분임재무관, 분임징수관, 총괄기금관리관, 지출원: 1억원 이상

2.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3천만원 이상

3. 그 밖의 회계관직: 1천만원 이상

⑥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을 적용한다.

⑦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험업법」 제4조 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⑧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 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2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해당 기관별로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⑩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을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0.>]

제13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관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0.>]

제14조(정부회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0.>]

제15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2015-04-27 규칙 제29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경리업무”를 “재무업무”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이월예산의 집행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산서의 작성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7-15 규칙 제29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아목·카목 및 제23조제1항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바목·아목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⑨ ~ ⑫ "생 략"

부칙 <2015-12-21 규칙 제2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13 규칙 제3017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 생략)

⑥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7-03-20 규칙 제30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세출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7-03 규칙 제303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공단소방서 및 송도소방서의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개정규정은 송도소방서 개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란 중 “수산사무소”를 “수산기술지원센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7-07-17 규칙 제3036호(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155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생 략)

부칙 <2018-10-08 규칙 제3088호(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상 생략)

⑤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5조제2항, 제145조, 제154조제2항 전단, 제170조 및 제17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3128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

③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세정담당관”을 각각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정담당관”을 각각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세정담당관”을 각각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세정담당관”을 각각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96조 중 “세정담당관”을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정담당관”을 각각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315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 생략

④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부칙 <제3162호, 202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323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공통의 단위업무란의 10. 집행품의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으로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로 하고,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245호,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 생략)

③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출원의 제1관서란 중 “소방서는”을 “소방서·소방학교·119특수대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으로 한다.

별표 2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에 “ 소방학교”를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부칙 <제3261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 생략)

⑩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관리담당관”을 “공공시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이후 생략)

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1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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