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115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여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② 이 조례에서 "참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2.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제7조 에 따른 주민으로서의 참여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과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정신으로 하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예산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관련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기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7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외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결과 공개 및 반영)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예산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의 예산과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복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2.12.21.>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제17조 에 따른 읍ㆍ면ㆍ동 각 지역회의 위원

3.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예산, 재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06.17.>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의견제출

4. 예산낭비 및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활동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예산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1.06.17.>

② 지역회의 위원의 수는 지역 안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주민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두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5천명 미만 : 7명 이내

2.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 10명 이내

3. 1만명 이상 : 15명 이내

③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 정수의 1/2 이내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으로, 나머지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무팀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06.17.>

1. 해당 읍ㆍ면ㆍ동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06.17.>

1. 읍·면·동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읍·면·동별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지역회의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그 밖의 주민참여예산기구)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회, 청소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4조(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지역회의 위원 포함),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 워크숍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5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회의개최,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현장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인센티브 지급)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 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등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주민참여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 9.10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6.17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을 “문화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 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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