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 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 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2.20〉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일부개정 2019.2.20〉
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9.2.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2.12.21.>
1.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지방재정과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공무원 :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 에 따라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정공시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 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