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1. 2.]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760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에 따라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2조(기능)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27.>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12. 27.>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8. 12. 2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12. 27.> <후단신설 2018.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8. 12. 27.,2020.6.30., 2021. 12. 31., 2022.10.7., 2023.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1. 12. 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운용상황 정기공시를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마산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창원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마산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진해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⑫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2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21. 12.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인구청년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②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⑬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보육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4>까지 생략

<95>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6>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60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후환경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교통건설국장, 환경도시국장”을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⑲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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