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2.]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763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요건을 충족하고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의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목개정 2023.1.2.]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4조 에 따른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자는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전에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목개정 2023.1.2.]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

부칙 <조례 제926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3호,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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