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2.]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760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누비자"란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보험"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6. 삭제 <2016. 9. 19.>

제3조 삭제 <2022. 4. 29.>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2. 4. 2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영 제5조 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6조 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이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제13조 에 따른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⑥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제3조제1호 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4. 29.]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개정 2022. 4. 29.>

② 제8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그 관리·운영을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밝혀진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12조(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 등) ① 시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29.>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누비자 운영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4.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자치행정국장, 기후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9.30, 2014.12.24, 2015.12.28., 2017. 7. 7., 2018. 12. 27., 2022.10.7., 2023.1.2.>

1. 창원시의회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0.6.30.>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21조(누비자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누비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2조(누비자 터미널의 설치) ① 시장은 누비자의 이용활성화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누비자 무인대여소인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곳과 누비자를 기부한 기관에 대하여 누비자 터미널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누비자 터미널 설치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를 고려하여 설치규모를 정하되 필요 시 설치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자가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 받은 누비자 터미널 시설물에 한해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22조의2(자전거의 등록 등)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3]

제23조(자전거의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누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6. 9. 19., 2022. 4. 29.>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9. 19.]

1. 삭제 <2016. 9. 19.>

2. 삭제 <2016. 9. 19.>

3. 삭제 <2016. 9. 19.>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6. 9. 19.>

제2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25조(혜택)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2. 4. 29.>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③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제목개정 2022. 4. 29.]

제26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③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자전거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은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원·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재생자전거의 생산) 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72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612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균형발전국장”을 “행정국장, 관광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㉔부터 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794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보험 재가입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826호 2015.12.28.>(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관광균형발전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㉑ ~ ㉗ (생략)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개정 전의 과의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과의 명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96호, 2016.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6호, 2017. 7.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8조제3항 중 “생태교통과장”을 “교통물류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부칙 <조례 제1147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1호, 2019.8.14.>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통물류과장”을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60호,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2>까지 생략

<163>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4>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⑲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60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후환경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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