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2.]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760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예방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이용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시설

2.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전문개정 2013.5.30]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빗물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 계절적 강수량 조사와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물순환, 열순환, 에너지 소모 등과 같은 도시의 빗물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빗물활용 시책추진) ① 시장은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침수예방,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권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및 설치확인서 발급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5.30]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① 제6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9조 삭제<2013.5.30>

제10조(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권고) <제명개정 2013.5.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2.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개정 2013.5.30>

3.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에 따른 비점오염방지시설로써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30>

제11조(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 ① 시장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신규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제7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각각 따른다. [전문개정 20135.30]

제14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창원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빗물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통건설국장, 기후환경국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1. 1.20, 2013.3.15, 2013.5.30, 2013.12.30., 2014.12.24., 2018. 12. 27.,2020.6.30., 2022.10.7., 2023.1.2.>

1. 창원시의회 의원

2. 수질·수자원·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삭제 <2013.5.30>

부칙 〈2010. 7. 1 조례 제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해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빗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건설국장”을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7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문화국장”으로, “공원사업소장”을 “녹지사업소장”으로, “하수도사업소장”을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⑨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97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42호, 2013.12.3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문화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녹지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 ⑳ (생략)

부칙 〈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47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0>까지 생략

<101>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2>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60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후환경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교통건설국장, 환경도시국장”을 “교통건설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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