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70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7>

2.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7>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7>

5. "입지보조금"이란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삭제 2016.11.29.>

7. <삭제 2016.11.29.>

8.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이전보조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이 조례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7., 2019.12.30.>

10. <삭제 2016.11.29.>

1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

12. "연구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규정의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시설을 말한다.

13.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관외 기업비 관내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9.12.30.>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처리 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8.12.27.>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12.12.7>

1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의 수도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중 1년 미만의 노동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9.>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노동소득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내의 근로소득자를 말한다)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개정 2012.12.7, 2014.10.1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거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경제산업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12.30,2014.12.30,2016.1.6. 2016.11.29., 2018.9.17.,2020.12.29.,2022.12.27.>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9.12.30, 2012.12.7,2016.1.6., 2018.9.1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4.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7>

제5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5조의2(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②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제6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7,2022.2.24.>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1.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개정 2019.12.30.>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용도 <개정 2019.12.30.>

3. 각종 보조금 지원 <개정 2012.12.7., 2019.12.30.>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9.12.30.>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7>

③ 제2항제1호애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2019.12.30.>

1. 투자금액이 8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40명 이상인 사업(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충족하고, 5년간 유지) <개정 2016.11.29., 2019.12.30.>

2. 융자대상 업종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업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0.>

3. 융자한도는 사업장부지 매입금액의 100분의 40 이내 50억 원 <개정 2016.11.29., 2019.12.30.>

4.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16.11.29.>

5. 삭제 <2019.12.30.>

제8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6>

1.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2.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3.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4.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5.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6. <개정 2012.12.7> <삭제 2014.10.16>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6.11.29.>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 에서 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4.10.16]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6>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거제시 시세 감면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3, 2012.12.7. 2016.9.27.>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7,2014.10.16. 2016.11.29.>

제12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영 제19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

제13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7,2014.10.1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만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12.7>

③ 제2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4.10.16.>

제14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신규로 내국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7>

제16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6.11.29.>

제17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개정 2012.12.7. 2016.11.29.>

2. 영 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개정 2012.12.7. 2016.11.29.>

제1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은 도 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9.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2.12.7>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목개정 2019.12.30.]

제19조(기업투자촉진지구 국내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 외 소재기업이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2.12.7. 2016.11.29.> <후단신설 2016.11.29.,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100분의 5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보조금을 정산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2012.12.7,2014.10.16. 2016.11.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은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2.7.,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20조(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0.]

제21조(도 외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개정 2014.10.16> ①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9.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16.11.29., 2019.12.30.>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7,2014.10.16>

제22조(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특례) 시장은 제조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0.]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거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이 미화 1억 달러(FDI)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4.10.16. 2016.11.29.>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4.10.16. 2016.11.29.>

3. <신설 2012.12.7> <삭제 2014.10.16>

[제24조에서 이동 <2019.12.30.>]

제23조의2(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관련기업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기업

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에 따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사업장을 위한 부동산매입비용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 개설, 전기 및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기반시설비용이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0퍼센트까지만 기반시설비용으로 인정하고, 기반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이 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정산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23조의3(이주지원보조금) 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0인 이상의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지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 제8조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 지원대상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할 것

3. 관내로 이주하며 이주지원보조금 외에 유사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되, 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보조금은 해당 직원이 전입 시에 1/2을 지급하고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나머지 1/2를 지급하거나, 2년이 경과한 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지급하는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이주지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직원이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하거나 퇴사하면 이주지원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직원이 사망 또는 난치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퇴사하거나 이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12.30.]

제24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제13조부터 제22조 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12.30.>]

제24조의2(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에 따른 보조금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24조의3(이중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급될 수 없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보조금에 한하여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

1. 제23조의2 에 따른 입지보조금(「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업만 해당한다)

2. 제23조의3 에 따른 이주지원보조금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만 해당한다)

③ 제23조의2제1항제2호 의 기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12.30.]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및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한 날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개정 2014.10.16>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2.12.7>

3. 지원대상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제27조(투자유치 성공보상)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국내자본의 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3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6.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1.6.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9.27.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6.11.29. 조례 제1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18.9.17.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8.12.27.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중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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