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2.12.2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70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9>

1. "자연경관보전" 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9>

2. "자연경관보전지역" 이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5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12.9>

3. "자연휴식지" 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소로서 「저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9.1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책무) ① 시민은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5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환경을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도시의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경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은 보존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4. 자연환경은 각종 오염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모든 시민이 자연환경의 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제6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경상남도 관리 야생동·식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섭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지역 <개정 2009.12.9>

제7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경상남도 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의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9조(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개정 2009.12.9>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 조사원 등)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9>

③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보전협회 <개정 2009.12.9>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도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9.12.9>

④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 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국도, 지방도, 시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12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9>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자연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 암석, 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2. 하천

가. 하천 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 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해안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보전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될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

5. 도로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건설

나. 고목 등 특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6.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나.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14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9>

③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과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15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맞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맞지 않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③ 시장은 사업자에게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7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09.12.9>

④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⑤ 시장은 국도, 지방도, 시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16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② 경비 지원 범위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2.9>

②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연경관보전 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1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9. 2016.7.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9>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9>

④ 부시장, 기후환경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07.5.15. 2016.7.7., 2022.12.27.>

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19조(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9>

2.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그 밖에 자연휴식지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9>

제20조(자연휴식지 적정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2.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3.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② 시장은 법 제40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21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협의체 의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자연휴식지의 관리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2조(이용료의 징수등)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이용자에게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② 이용료는 해당 지역의 유지관리, 시설설치와 그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과 감가상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해당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09.12.9>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개정 2009.12.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9>

④ 자연휴식지의 이용권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청소년, 어른, 단체 등 이용객의 구분표시

2. 이용권 앞면에는 당해 휴식지의 주요 경관사진, 문안 등 기재

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등을 기재

4. 그 밖에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유의사항 등을 기재 <개정 2009.12.9>

⑤ 시장은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⑥ 이용료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09.12.9>

⑦ 이용권의 유효기간, 이용권의 반환 기타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자연보호운동)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24조(자연환경보전 교육,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시민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25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1. 관리 야생 동·식물등 야생 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 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 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 보전 및 그에 관한 교육 홍보 <개정 2016.7.7.>

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신설 2016.7.7.>

제26조(산·하천의 시민보호, 관리제 실시)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시민단체,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이나 하천의 전 구간 또는 일부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이나 하천의 보호,관리를 담당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구역, 기간, 준수사항, 지정받은 기관에서 해야할 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자연환경의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활동의 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하도록 하며 그 보호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12.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7.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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