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이란 제20조 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장학기금"이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 전체를 말한다.
3. "적립기금"이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을 말한다.
4. "운용기금"이란 장학사업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을 말한다.
5. "시 출신"이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시 출연금
2. 삭제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19.12.30.>
1. 장학금의 지급
2. 저소득층 학력 증대 등 인재육성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본조신설 2019.12.30.]
② 운용기금은 시 금고에 대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0. 2022. 4.14.>
1. 기금운용관 : 장학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9.12.30.>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9.12.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2. 장학금액의 결정
3. 그 밖의 장학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과 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14.12.30., 2020.12.29.2022.12.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지역교육발전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학년 생활기록부 성적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 다만,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1>
2. 대학(교)입학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3.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평균 성적이 4.5만점에 4.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하되,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재학생)는 제외한다. 다만,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시 출신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2. 4.14.>
4. 대학(교) 재능나눔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평균성적이 4.5만점에 3.5점 이상으로 시장이 정한 재능나눔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하되,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재학생)는 제외한다. 다만,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시 출신으로 본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2. 4.14.>
② 추천을 의뢰받은 학교장은 제17조 에 따라 장학생 자격을 갖춘 학생 중 가정형편, 당해연도 교내 장학금 지급대상 여부를 고려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장학생으로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14.>
1.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19.12.30.>
2.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과 대학(교) 성적우수 장학생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전부개정 2015.12.24] <개정 2019.12.30. 2022. 4.14.>
3. 당해 연도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장학생의 선발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9.12.6>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거제시한중장학금지급규정(거제시훈령 제14호 , 1995년 1월 20일)은 1999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