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 시설ㆍ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본호신설 2011.9.20]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포함)[본호신설 2011.9.20]
8. 문화예술ㆍ체육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 <본호신설 2014.1.1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4.1.10>
[제목개정 2021.8.12.]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의 총액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각급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4.1.10., 2021.8.12.>
③ 제2조 의 보조사업은 각 항목 요구액 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등의 예산확보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21.8.1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0>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9.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6.11.29., 2021.8.12.>
[본조신설 2007.1.8]
[제목개정 2021.8.12.]
[제목개정 2021.8.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0., 2021.8.12.>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5.15, 2009.12.30, 2011.9.20, 2013.7.12, 2014.1.10,2014.12.30., 2012.8.12.,2022.12.27.>
1.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직원 1명 <개정 2011.9.20>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1.9.20>
3.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0., 2012.8.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1.9.20>
[제목개정 2021.8.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12.>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삭제 <2020.2.13.>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9.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거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4조제1항 의 검토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8, 개정2011.9.20., 2021.8.12.>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1.9.20>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련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