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1.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2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 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제9조(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과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3.>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 3.>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 3.>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③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공무원은 연간 4일의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른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따른 휴업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⑤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2일의 자녀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⑥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선거업무 및 투표·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⑦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 3.>

부칙 <제2758호, 202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제23조 제8항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해당 공무원이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1996.3.27. 조례 제2005호)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말한다.

부칙 <제3329호, 202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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