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③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공무원은 연간 4일의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른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따른 휴업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⑤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2일의 자녀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⑥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선거업무 및 투표·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⑦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제23조 제8항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해당 공무원이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1996.3.27. 조례 제2005호)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