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30.]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504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상주시보 또는 상주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1., 2022.12.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4.27.,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2.12.30.>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생년월일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4. 청구이유 등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열람기간과 시간,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露出)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서명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3.4.27.,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상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3.29, 2022.12.30.]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30.>]

제14조(의장의 직무)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30.>]

제1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30.>]

제16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2.30.>]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8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補正)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까지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에서 이동 <20222.12.30.>]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戶別)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4조에서 이동 <20222.12.30.>]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에서 이동 <20222.12.30.>]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8항,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 법 제18조의2제3항 , 법 제26조제1항 과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에 하나 이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부칙 <조례 제0520호, 2004.7.27>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85호, 2009.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40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8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7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