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3.29]
② 시장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상주시보 또는 상주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4.27., 제8조제1항 단서]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생년월일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4. 청구이유 등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露出)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서명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3.4.27.,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3.29, 2022.12.30.]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3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30.>]
② 간사와 서기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2.30.>]
[본조신설 2022.12.3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補正)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까지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에서 이동 <20222.12.3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4조에서 이동 <20222.12.3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에서 이동 <20222.12.30.>]
[전문개정 2013.3.2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