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2.12.28.]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563호,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신안군 군세(郡稅)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2.12.28.>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07.25., 2022.12.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 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공제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 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 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 공제

제7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07.01., 2021.12.3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개정 2019.07.0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개정 2019.07.01.)

3. 삭제(2019.07.01.)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8.>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31., 2022.12.2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려는 자

제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내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1.12.31.)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21.12.31.)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제3조 및 제10조 에 따른 감면은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 제한법」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9.29 조 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여 감면 또는 공제 결정을 받았거나 직권 감면 또는 공제한 제산세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지방세제한특례제한법」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따른다.

부칙 (2016. 03. 18 조 1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9. 조 19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7. 25 조 2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01. 조 2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감면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중 자동차세 감면 유효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종전의 유효기한 만료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칙 (2021. 12. 31. 조 24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12. 28. 조 25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