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2.30.]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6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영광군 환경기본조례」 가 정하는 영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2., 2017.9.29.,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개선시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영광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개정 2017.9.29., 2019. 4. 26.>

4.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 100분의10 이하(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율)

6.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 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22. 12. 30.>

1.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2.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4. 노동력상실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5.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④ 영 별표 3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 12. 30.>

⑤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2011.3.14>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1., 개정 2021. 12. 28.>

제7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 의 규모 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조성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1호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0., 2021. 12. 28.>

제9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06.1.10>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 12. 30.>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개정 2015.12.22., 2018.12.28.)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7.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1.3.14]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3.14>]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본조 신설 2011.3.14]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3.14>]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본조 신설 2011.3.14]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3.14] <개정 2017.9.29.>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 영 제35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14]

[제13조에서 이동 <2011.3.14>]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11.3.14]

[제14조에서 이동 <2011.3.14>]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영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영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영광군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4.5.7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1.10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22 조례 제1972호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호,201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0호,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22, 조례 제229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호,2016.7.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777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㉘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62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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