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군의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개정 2017.9.29., 2019. 4. 26.>
4.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 100분의10 이하(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율)
6.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1.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 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22. 12. 30.>
1.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2.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4. 노동력상실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5.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6.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④ 영 별표 3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 12. 30.>
⑤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조성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개정 2015.12.22., 2018.12.28.)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7.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1.3.14]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3.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본조 신설 2011.3.14]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3.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1.3.1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1.3.14]
[전문개정 2011.3.14]
[제13조에서 이동 <2011.3.14>]
[전문개정 2011.3.14]
[제14조에서 이동 <2011.3.14>]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영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영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영광군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를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㉘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