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3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4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0. 9. 29., 2021. 5. 4.>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5조 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생활폐기물배출자"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5. 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제18조 에 따라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법 제6조 , 제7조 , 제8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적용한다. [조변경 2021. 5. 4.]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1. 5. 4.>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영광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의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4.]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PP마대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재질의 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배출한다. <개정 2021. 5. 4.>

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⑥ 제5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 폐스티로폼, 비닐봉투류로 한다. <신설 2020.9.29.>

⑦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수거일 전날 19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2021. 5. 4.>

⑧ 군수는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9.29., 2021. 5. 4.>

제5조의2(생활폐기물 배출ㆍ보관시설 등의 설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②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2., 2021. 5.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12., 2021. 5. 4.>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며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한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2., 2021. 5. 4.>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를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등 가로청소와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 또는 탄산칼슘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두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일반용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경우 가연성은 흰색(반투명), 불연성은 엷은 노랑색(반투명)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03.5.2., 2017.9.29., 2021. 5. 4.>

③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0.1.7., 2017.9.29.,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 2017.9.29.>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1. 5. 4.>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포함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 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17.9.29., 2021. 5. 4.>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④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17.12.26.>

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7.9.29.>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7.9.29.> 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을 판매가격에서 봉투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9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 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공공용봉투는 매월 읍면장의 소요량 신청에 따라 공급하며, 읍면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수입증지조례에 준한다.

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대신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⑥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7 의 "타 지역 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매수) <개정 2017.9.29.>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페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상된 판매가격 시행일 1월 전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 제8조제2항 후단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연도 개시 이전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하여 정한다. <신설 1997.1.13>

[제목개정 2021. 5. 4.]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7.9.29.>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7.9.29.>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개정 2017.9.29.>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생활페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3., 2021. 5. 4.>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21. 5. 4.>

④ 제2항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5. 4.>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1997.1.13,. 2021. 5. 4.>

⑥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14조(생활폐기물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국민편의도 제고·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1. 5.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한 1종 수급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 5. 4.>

제16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수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폐기물을 수거하였을 경우의 수수료 부과징수는 제11조 의 규정에 준한다.(개정1997.1.13)

제17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제11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5. 4.>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영광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1997. 1.13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27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7 조례 제16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조례 시행전 구입한 기존 쓰레기 봉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규격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12.12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2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6., 조례 제245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5호, 2020.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3호, 2021.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4호서식 중 “도시환경과”를 “환경과”로 한다.㉖부터 ㉛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