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12.3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4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영유아보육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정책 등에 관한 심의

13.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군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가정행복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0. 21., 2022. 12. 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삭제 <2022. 10. 21.>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전문위원회는 제2조제7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②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및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제15조(준용)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제16조(기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분과를 두고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분야별 조사·연구 및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제17조(구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제18조(준용) 분과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연6회 이상 개최한다.

제19조(기능)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0. 2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삭제 <2022. 10. 21.>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으로 담당한다.

제21조(자문위원 위촉) 읍·면 협의체에서 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 업무 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제24조 삭제 <2022. 10. 21.>

제25조 삭제 <2022. 10. 21.>

제26조 삭제 <2022. 10. 21.>

제2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상근의 유급직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12.22,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조례)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및 「영광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②「영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27호, 2022.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㉑부터 ㉛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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