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7.6.27.)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9.18.)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관광정책실장(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21.03.26., 2022.12.22.)
2. 삭제(2009.01.09)
3.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18.12.6.)
1. 관광정책실장 (개정 2018.12.6. 2021.03.26., 2022.12.22.)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개정 2018.1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6.)
⑥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②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받거나,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고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3항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⑮ ~ 28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⑤~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공정허가과장”로 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공정허가과장”로 한다.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