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개정 2017.06.09>
3.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4.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 정비사업.
6.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정비사업.
7.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8. 재난관련 안전장비(인명구조장비 등) 확보.
9. 재난관련 예방 홍보물 제작.
10. 영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 <개정 2012.02.23, 2017.06.09>
11. 법 제40조 및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개정 2012.02.23>
12.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13.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5.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09.25>
16.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또는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 지원 <신설 2013.09.25>
17.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신설 2017.06.09>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9.25, 2017.06.0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2.2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9.09.25, 2013.11.01, 2022.12.15.>
2. 기금출납원 : 복구지원팀장 <개정 2012.02.23., 2018.5.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2.02.23, 2013.11.01., 2019.7.1.>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정읍시 소속 국·소장 또는 실·과·소장과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2014.12.19, 2017.12.22>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7.1.3, 2012.02.23., 2018.5.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관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
㊺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㉓부터 <3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㉔부터 <4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㉜부터 ㉝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