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972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2.02.23, 2021.11.3.>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2.02.23, 2021.11.3.>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2017.06.09>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개정 2017.06.09>

3.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4.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 정비사업.

6.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정비사업.

7.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8. 재난관련 안전장비(인명구조장비 등) 확보.

9. 재난관련 예방 홍보물 제작.

10. 영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 <개정 2012.02.23, 2017.06.09>

11. 법 제40조 및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개정 2012.02.23>

12.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13.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5.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09.25>

16.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또는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 지원 <신설 2013.09.25>

17.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신설 2017.06.09>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9.25, 2017.06.0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정읍시는 영 제74조제1호마목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2.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2.2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9.09.25, 2013.11.01, 2022.12.15.>

2. 기금출납원 : 복구지원팀장 <개정 2012.02.23., 2018.5.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2.02.23, 2013.11.01., 2019.7.1.>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정읍시 소속 국·소장 또는 실·과·소장과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2014.12.19, 2017.12.22>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7.1.3, 2012.02.23., 2018.5.4.>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2.2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8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관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

㊺ 생략

부칙 <2017.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㉓부터 <3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8.5.4.>

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㉔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㉜부터 ㉝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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