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07.15.>
1. 정읍시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
[본조 신설 2016.12.23] <개정 2021.11.3.>
② 제4조 의 사업비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사업 <개정 2016.07.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7.1.3, 2009.12.24, 2010.12.31., 2018.8.3., 2019.7.1.,2022.12.15.>
④ 위원은 시의원 1명·노인복지관련국(과)장 2~3명·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3명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5.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8.07.11>
4.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1.11.3.>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2. 삭제 <2009.09.25.>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까지 생략
㉒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경로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경로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㉓부터 <4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㊸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복지교육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하며,·제11조제1항1호·중·“복지교육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한다.
⑩부터 ㉝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