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972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정읍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19.12.27., 2021.12.24.>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07.15.>

1. 정읍시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개정 2021.11.3.>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21.11.3.>

② 제4조 의 사업비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07.15.>

1.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사업 <개정 2016.07.15.>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7.1.3, 2009.12.24, 2010.12.31., 2018.8.3., 2019.7.1.,2022.12.15.>

④ 위원은 시의원 1명·노인복지관련국(과)장 2~3명·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3명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5.4.>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정읍시지회장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7.15.>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8.07.11>

4.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제10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제2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1.11.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1.3, 2009.09.25, 2009.12.24, 2010.12.31., 2018.8.3., 2019.7.1., 2022.12.15.>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2. 삭제 <2009.09.25.>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까지 생략

㉒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경로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경로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㉓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복지교육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하며,·제11조제1항1호·중·“복지교육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한다.

⑩부터 ㉝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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