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972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12.28., 2019.12.1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및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5.09.25>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개정 2015.09.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5>

1.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5.09.25>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09.25>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신고 <개정 2015.09.25>

4. 영 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설 2015.09.25>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8.12.28.>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8.12.28.] <개정 2018.12.28.>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① <삭제 2015.09.25>

② 점용허가를 받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4.12.19>

제8조 <삭제 2014.12.19>

제9조 <삭제 2014.12.19>

제10조 <삭제 2014.12.19>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09.25., 2018.12.28.>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2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09.25>

④ 삭제 <2018.12.28.>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25>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 설비의 유지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9.25>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09.2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9.25>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5.09.25., 2018.12.28.>

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5.09.25>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09.25>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09.25>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하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5.09.2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9.25>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개정 2015.09.25>

1. 오수발생량은 같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2.28.>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개정 2015.09.2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9.25>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25>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② 제21조 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5>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9.25>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1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9.25.,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9.25>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할 때,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5.09.25>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5.09.2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18.12.28.>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하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이라 한다)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9.25]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도 건물에 설치된 처리대상 인원 5인용 이하 정화조로서 연1회 이상 청소가 필요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내부청소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 수집 ·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9.25>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 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5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시설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 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자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4.12.19., 2020.06.12.>

2.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4.12.19>

3. 하·폐수처리시설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4.12.1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

5.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 <개정 2019.7.1.>

6.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8.12.2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12.19>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시장에게 "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을 겸하는 때에는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8.>

④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8.>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범위는 최대 3개월간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수용가의 하수도요금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신설 2020.06.12.>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9.>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 제73조 · 제75조 및 제7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25>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료 = 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기준일 <개정 2015.09.25., 2018.12.2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8.12.28.]

제29조의1(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19.]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정책과장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3.,2022.12.15.>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5.09.25>

2. 제3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15.09.25>

3.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개정 2015.09.25>

4. 제6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개정 2015.09.25>

5. <삭제 2015.09.25>

6. 제11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15.09.25>

7. 제1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15.09.25>

8. 제14조 · 제1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5.09.25>

9.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5.09.25>

10.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5.09.25>

11. 제18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5.09.25>

12.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5.09.25>

13. 제24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15.09.25>

14. 제27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5.09.25>

15. 제28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5.09.25>

16.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5.09.25>

제31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7>

이 조례는 2011. 12. 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요금은 2012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별표 1에 따른 요금과 제14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업종구분은 2016.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9년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㉕부터 ㉝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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