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과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③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제목 변경 2022.12.23.] <개정 2022.12.23.>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2.12.23.>
1. 폐기(방치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시민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신설 2022.12.23.>
2. 시민자전거 활용 <신설 2022.12.23.>
③ 영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산정기준은 매각처분 대상 당시의 가격(견적포함)으로 한다. [조제목 변경 2022.12.23.] <개정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및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30.]
②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30일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③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0.12.30.]
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19조 는 제21조 로 이동, 2020.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통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8.30, 2014.9.23, 2016.7.1.)
1. 과천시의회 의원2인
2. 유관기관 공무원(과천경찰서, 각급학교교장)
3. 자전거 이용과 관련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0조 는 제22조 로 이동, 2020.12.30.] <개정 2022.12.23.>
2.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22.12.23.>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1조 는 제23조 로 이동, 2020.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2조 는 제24조 로 이동, 2020.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3조 는 제25조 로 이동, 2020.12.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과천시자전거주차장의설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정비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⑨~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