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85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과천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과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과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3.>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기준 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③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이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이루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조제목 변경 2022.12.23.] <개정 2022.12.23.>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방치자전거 처분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2.12.23.>

1. 폐기(방치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시민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신설 2022.12.23.>

2. 시민자전거 활용 <신설 2022.12.23.>

③ 영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산정기준은 매각처분 대상 당시의 가격(견적포함)으로 한다. [조제목 변경 2022.12.23.] <개정 2022.12.23.>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및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30.]

제19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30일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③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19조의2(자전거 등록) ①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18조 는 제20조 로 이동, 2020.12.30.]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19조 는 제21조 로 이동, 2020.12.30.]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통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8.30, 2014.9.23, 2016.7.1.)

1. 과천시의회 의원2인

2. 유관기관 공무원(과천경찰서, 각급학교교장)

3. 자전거 이용과 관련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0조 는 제22조 로 이동, 2020.12.30.] <개정 2022.12.23.>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22.12.23.>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1조 는 제23조 로 이동, 2020.12.30.]

제24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2조 는 제24조 로 이동, 2020.12.30.]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3조 는 제25조 로 이동, 2020.12.30.]

제26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와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3.> [제18조,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12.3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25조 는 제27조 로 이동, 2020.12.30.]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과천시자전거주차장의설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8.30 조례 제1236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9. 23. 조례 제1313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정비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⑨~⑪ 생략

부칙 <조례 제1738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5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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