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 각 과장(일상경비)
3. 수입원 : 수입업무 담당팀장
4.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팀장
6. 자산출납원 : 계약업무 담당팀장
7. 분임자산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 담당팀장
8.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 담당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및 그 밖의 회계 사무를 수행하는 사항
7. 지방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계약업무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 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 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1호서식 )
나.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정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공란"이라고 써 두어야 한다.
③ 장부가 전면 전체가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할 때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다시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날마다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일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할 때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할 때 마감한다.
3. 장부마감을 할 때에는 미리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달 검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부·전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에 따른 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훼손·손실 및 멸실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지출 증빙 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필서명은 서명만으로 이를 서명날인으로 본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속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매월 말일, 해당 월의 자금수입 및 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에 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자금예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을 근거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세출 예산배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초의 예산배정계획수립 전에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이를 배정계획 수립 전에 배정할 수 있다.
1. 여비
2. 일상경비
3. 법정경비
4. 그 밖의 필수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수입원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전자정부법」 및 「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수입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란에 확인ㆍ 날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 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 법령 등 위반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할 경우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채무확정시 별지 제37호서식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38호 서식 및 제39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등의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6호까지의 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의 괄호 안에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 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경우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1. 일반지출결의서 : 별지 제40호서식
2. 인건비지출결의서 : 별지 제41호서식
3. 여비지출결의서 : 별지 제42호서식
4.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 별지 제43호서식
5.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 별지 제44호서식
6. 채무상환 지출결의서 : 별지 제45호서식
7. 이전거래 지출결의서 : 별지 제46호서식
②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쪽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교부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여럿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⑥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날인하고, 별지 제47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을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 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 선을 두 줄로 긋고, 그 윗부분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훼손 또는 오손 등에 따라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히 기록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 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8조 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은 제4항에 따른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을 경우 지출과목별로 지출 예산통제원장에 이를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 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
2.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특수활동비 및 일반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 증권과 교환할 때 납입자에게 일시 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거나 날인하게 하고 이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남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별지 제53호 서식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고 이에 주고받은 년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며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그 밖의 사업소 등의 장 및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금고 지정에 관하여는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시에서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계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설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시간 이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5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57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58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59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60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출력 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 별지 제61호 서식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
3. 지급명령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4. 지급명령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금전출납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연도가 지난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 부동산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 부터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② 분임기업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고,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③ 분임기업출납원은 재고자산을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④ 분임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삭제 2022.12.26.>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는 것이 없을 경우
2. 매수자가 없을 경우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그 취득원가로 한다.
② 분임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재고조사 이외에 재고자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공사 현장 감독 공무원 등)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③ 분임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68호서식의 재고조사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분임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실·분실 등의 보고를 받은 분임기업출납원 및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하게 한 조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분실자 또는 훼손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 또는 훼손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구입하려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그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입하려는 고정자산의 도면 또는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개량공사에 따라 취득하려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
4. 예정가격
5. 그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설계서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공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 모든 공사에 별지 제70호서식의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정리한다.
④ 자산출납원은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1.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의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달리 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갖추어 두고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22.12.26.>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 1 의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며,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을 다시 평가하여 불용으로 판정되면 미리 해당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 예측금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고정자산 대장에 따라 12월 31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실사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고정자산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 실사 결과가 대장내용과 다를 경우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고정자산 실사보고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예산분석 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의 비교에 따라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 가능 요소는 예산집행 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 요소는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시행규칙 별지 11 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마다 결산에서 정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 수익정리)
4. 이연(移延)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 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직영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 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라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는 이 규칙 공포일과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