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

[시행 2022.12.26.] [경기도안산시규칙 제1341호,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안산시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 각 과장(일상경비)

3. 수입원 : 수입업무 담당팀장

4.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팀장

6. 자산출납원 : 계약업무 담당팀장

7. 분임자산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 담당팀장

8.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 담당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관리자는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및 그 밖의 회계 사무를 수행하는 사항

7. 지방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계약업무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 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을 따른다. <개정 2022.12.26.>

제6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 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를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1호서식 )

나.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정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공란"이라고 써 두어야 한다.

③ 장부가 전면 전체가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할 때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다시 쓸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날마다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일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할 때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할 때 마감한다.

3. 장부마감을 할 때에는 미리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장부 및 보조장부 등 서로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달 검열하여야 한다.

제16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부·전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에 따른 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훼손·손실 및 멸실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 경위의 입증 및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징수결정 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출 증빙 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20조(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 등) ①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필서명은 서명만으로 이를 서명날인으로 본다.

제21조(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3조 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3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관한 회계문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한다.

제25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제3항 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마다 사업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수정) 관리자는 예산안을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가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추가경정예산) 관리자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이월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계속비)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계속비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속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30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를 제출받아 별지 제23호서식의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시로 조정하며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매월 말일, 해당 월의 자금수입 및 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에 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자금예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을 근거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세출 예산배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초의 예산배정계획수립 전에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이를 배정계획 수립 전에 배정할 수 있다.

1. 여비

2. 일상경비

3. 법정경비

4. 그 밖의 필수경비

제31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11조제2항 에서 정하는 사항을 과장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32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4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례적 수입지출로써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 회계상으로만 회계 처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5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별제 제26호서식의 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법 제27조 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시장과 시의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 내역에 관한 서류

제37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에 지출 예정액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매월 말일에 소관 예산의 집행결과에 관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부자금 현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9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세입의 징수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입원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0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9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납입의무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4조 에 따라 현금 및 증권에 따른 방법 이외에 계좌 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2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전자정부법」 및 「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수납금의 취급 및 관리)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고,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수입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란에 확인ㆍ 날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 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6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까지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 법령 등 위반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 및 기록) ① 지출원은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할 경우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채무확정시 별지 제37호서식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38호 서식 및 제39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등의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6호까지의 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예산담당자는 재고 회계처리를 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의 괄호 안에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 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경우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제50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출결의서 : 별지 제40호서식

2. 인건비지출결의서 : 별지 제41호서식

3. 여비지출결의서 : 별지 제42호서식

4.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 별지 제43호서식

5.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 별지 제44호서식

6. 채무상환 지출결의서 : 별지 제45호서식

7. 이전거래 지출결의서 : 별지 제46호서식

②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쪽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교부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여럿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⑥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에서 지급명령(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과 그 명령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날인하고, 별지 제47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을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 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2조(지급명령의 정정등) 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 아닌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 선을 두 줄로 긋고, 그 윗부분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훼손 또는 오손 등에 따라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히 기록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3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 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8조 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은 제4항에 따른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을 경우 지출과목별로 지출 예산통제원장에 이를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나 사업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 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

2.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특수활동비 및 일반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6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고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 손익 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58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및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그 밖에 지방공기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60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제61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제62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3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4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 납입자로부터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 증권과 교환할 때 납입자에게 일시 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거나 날인하게 하고 이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5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 수급부를 갖추어 두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6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회계연도 마다 연도의 말 또는 출납담당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 공무원 소관의 장부 및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그 원인을 규명 정리 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 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남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9조(인계의 절차) ① 제68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자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별지 제53호 서식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고 이에 주고받은 년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며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직영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8조부터 제70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2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73조(설치계약의 방법) ① 관리자는 영 제28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그 밖의 사업소 등의 장 및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금고 지정에 관하여는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시에서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계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설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4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시간 이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 하여야 한다.

제7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인감신고서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77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5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57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58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59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60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출력 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입 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9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이 발행한 지급명령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 별지 제61호 서식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

3. 지급명령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4. 지급명령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반납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82조(정정사항의 정리)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별지 제62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5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금전출납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연도가 지난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 부동산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 부터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제87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임기업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고,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③ 분임기업출납원은 재고자산을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④ 분임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88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현황표) 자산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며 이를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금액 및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으로 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 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오름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 분 이상 1년의 사업연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재고자산의 구입) 분임기업출납원은 재고자산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제92조(입고절차) 재고자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 감독 공무원 등)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이를 계약서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93조(출고절차) 재고자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 감독 공무원 등)은 재고자산 출고를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94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100분의 50이상을 재용품으로 하고,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5조(발생품 평가조서의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는 공사감독자, 공사주관 부서 과장(담당팀장)이 재용도를 평가하여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96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감독자, 공사주관 부서 과장(담당팀장)은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별지 제67호서식의 발생품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보고 후 재고자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삭제 2022.12.26.>

제97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는 것이 없을 경우

2. 매수자가 없을 경우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8조(재생수선) ① 재고자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 감독 공무원) 및 담당팀장은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하거나, 수선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그 취득원가로 한다.

제99조(재고조사) ① 분임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12월 31일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분임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재고조사 이외에 재고자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공사 현장 감독 공무원 등)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③ 분임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68호서식의 재고조사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100조(실사의 입회) 분임기업출납원은 제9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101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분임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 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98조제3항 에 따른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기업출납원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분임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102조(재고의 수정) ① 분임기업출납원은 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재고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2.12.26.>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03조(손실·망실 등의 보고 및 처리) ① 재고자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 감독 공무원 등) 및 담당팀장은 자산의 손실·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9호 서식의 재고자산손실(분실·훼손)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임기업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12.26.>

② 손실·분실 등의 보고를 받은 분임기업출납원 및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하게 한 조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분실자 또는 훼손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 또는 훼손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04조(월말보고 등) ① 재고자산을 직접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 감독공무원 등)은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분임기업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5조(고정자산의 구입) ① 고정자산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입하려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려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그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입하려는 고정자산의 도면 또는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6조(기부채납 자산의 회계처리 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7조(공사의 시행) ① 건설·개량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시행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개량공사에 따라 취득하려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

4. 예정가격

5. 그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설계서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이를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공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 모든 공사에 별지 제70호서식의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정리한다.

④ 자산출납원은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109조(취득자산의 처리) 자산출납원은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관계 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0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1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의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제112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별지 제71호서식의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별지 제72호서식의 전용지시서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인수하게 한다.

제113조(자산의 임대) ① 지방직영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달리 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갖추어 두고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22.12.26.>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 1 의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며,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을 다시 평가하여 불용으로 판정되면 미리 해당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5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 예측금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6조(고정자산의 처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은 폐기한다.

1.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7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마다 고정자산 대장에 따라 12월 31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실사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고정자산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 실사 결과가 대장내용과 다를 경우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고정자산 실사보고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18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9조(예산분석) ① 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예산분석 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의 비교에 따라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 가능 요소는 예산집행 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 요소는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20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및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21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시행규칙 별지 11 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마다 결산에서 정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 수익정리)

4. 이연(移延)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에 필요한 사항

제123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 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4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직영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이는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직영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 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25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라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26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7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이행기간의 연장·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8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 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16.)

부칙 (202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는 이 규칙 공포일과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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