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02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18. 2013.09.27 2020.06.29. 2022.11.22.)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05.18 2020.06.29.)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전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8. 국고보조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9.]

제2조의2 < 삭제 2020.06.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09.27. 2020.06.29.)

2. 영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구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09.27.)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사업(개정 2013.09.27.)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3.09.27.)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보조(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09.27.)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조(개정 2013.09.27. 2020.06.29.)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개정 2013.09.27.)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3.09.27.)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06.29.>

③ 기금운용관은 소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2019.05.15.>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2020.06.29.)

⑤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09.27.)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융자 시행계획 수립

3. 기금의 결산보고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09.27.)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속서류(개정 2013.09.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7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9.27.)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3.09.27, 2015.11.09.)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3.09.27.)

3. 영 제12조 에 따른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3.09.27.)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3.09.27.)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인정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09.27. 2020.06.29.)

제8조(지원신청등) ① 제7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대출 및 상환) ①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9.27.)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그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27.>

④ 제3조제3호 에 의한 사업자금대여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받은 자로서, 사업운영상 지원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09.27.)

3.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대출받은 자의 신청에 의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중복대출의 금지) 제9조 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동일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개정 2013.09.27.)

제12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 이자율과 제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9.27.)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9조제5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13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6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 전부로 한다.(개정 2013.09.27.)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 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9. 2013.09.27. 2020.06.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 (2011.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4호, 2020.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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