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40호,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②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서 이동 2022.12.2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2.27.]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27.]

⑤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항에서 이동 2022.12.27.]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는 법 제9조의5 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 과 같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0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0호, 일부개정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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