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321호, 2022.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 확인이 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료 또는 유료로 구민 등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 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서울특별시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자 안전운행 등) ①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이용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이용자는 보행자를 우선하고 상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기자전거 안전운행 등) ①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9조(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3 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광진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3 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2 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한다.

제16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보관소에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 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9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를 구청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20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그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 등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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