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매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2. "이용자"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 교육정책 소개 및 교육정보 제공
2.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기관의 홍보자료
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정보게재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개인, 기관·단체 및 학교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7. 그 밖에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에 이의가 있는 정보게재자는 삭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한다.
⑤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저작권의 침해나 개인정보의 누출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