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30.>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일괄개정 2020.6.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괄개정 2020.6.10.>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