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2.12.2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57호,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3, 2005.8.10,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3, 2018.12.3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9. 7. 9, 2003. 1.13, 2005.8.10, 2007.3.26, 2008.7.9, 2018.12.31, 2022.12.2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삭제 2018.12.3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2015.6.10,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통영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7조에서 이동(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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