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2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57호,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0.8.17)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8.17, 개정 2011.4.25, 2017.6.30)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2011.4.25, 2017.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통영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통영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08.1.10, 2010.8.17)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8.17)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0.8.17)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0.8.17)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0.8.17)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0.8.17)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4.2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8. 수탁기관의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지급 (신설 2010.8.17)

②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8.17)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17)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8.17)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통영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8.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14.10.6, 2018.12.24, 2022.12.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17)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0.8.17)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0.8.17)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0.8.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0.8.17)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8.17, 2011.4.25, 2017.6.30)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1.4.25, 2017.6.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0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17 조례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4. 25 조례 제86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 생략

(8)「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9) ~ (30) 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㊱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