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57호,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2022.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8.21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통영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통영시 보조금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통영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통영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통영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ㆍ(2) 생략

(3)「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4) ~ (30) 생략

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등을 준용한다”를 “등에 따른다”로 한다.

③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⑤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⑧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다른조례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⑨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⑪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다른 조례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⑬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⑯ 통영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통영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통영시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통영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㉒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ㆍ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㉓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㉕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통영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㉙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㉚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㉞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㉟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㊹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㊺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㊻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㊼ 통영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52)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53)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로 한다.

(54)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56)통영시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58)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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