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2.2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57호,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4.19)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1건당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기술용역, 국·도비사업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9)

③ 제2항제3호의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2018.4.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19)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10, 2018.4.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5.1, 2018.12.24, 2022.8.1.)

2. 위촉직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4.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무 대리 공무원이 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송부 및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안건은 회의개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9)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출석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6.10.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9, 조례 제1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5.1,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3) ~ (30) 생략

부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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