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53호,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통영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7.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8. "시민자전거"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영시(이하"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9.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시민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 또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8.11.)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권장) 시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ㆍ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8.11.]

제6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③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7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⑤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시내버스승강장, 종합터미널,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7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7조의3(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8.11.)

제9조(자전거 정비소ㆍ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정비소 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자전거 정비소 또는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10조(시범지역ㆍ기관 및 시범의 날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직원ㆍ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범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노력 실천을 위하여 "통영시민 자전거 타는 날" 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ㆍ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④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한다. (개정 2022.8.11.)

제11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과 교육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11조의2(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타기 관련 교육을 위해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11조의3(자전거의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1조의4(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전거 등록 업무를 법 제23조 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1.)

1. 당연직 위원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업무 담당 국ㆍ과장

나.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통영경찰서 교통시설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통영시의원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자

다.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8.11, 2022.12.26.)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26.>

제14조(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의 등) ① <삭제 2022.12.26.>

② <삭제 2022.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2.12.26.]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4. 25 조례 제 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1. 조례 제1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53호, 2022.12.26.,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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