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534호,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6.>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16.>

⑦ 민간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12.29.>]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2.11>

3. 법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6.22, 2014.9.29>

4. <삭제 2014.9.29>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4.9.29>

7.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2.29.>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04.09>

3.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 개정 2014.9.29, 2015.12.29.>

4. 삭제 <2019. 9. 1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영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9.29, 2015.12.29., 2022. 12. 26.>

② 군수는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 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5.12.29.>]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5.12.29.>]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목 개정 <2015.12.29.>]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을 적용한다. <개정 2017.5.11.>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6.22, 2022. 12. 26.>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26.]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6.>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천군 특산물 홍보ㆍ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예천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2022. 12. 26.]

제19조의3(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개모집할 때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 12. 26.]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2, 2022. 12. 26.>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2. 26.]

제21조(사용허가대장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6.22,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2, 2014.9.29, 2017.5.11., 2022. 12. 2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2, 2014.9.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6.22, 2014.9.29, 2022. 12. 26.>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9, 2016.11.28.>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06.22, 2016.11.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04.09, 2014.9.29>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6.]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ㆍ일시사용허가ㆍ전세금의 평가 등기 및 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2009.06.22, 2014.9.29>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4.9.29>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2>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2022. 12. 26.>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천군 특산물 홍보ㆍ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본조 신설 <2015.12.29.>]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대하여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경우에는 재산의 환수 및 기타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적용한다. <개정 2017.5.11., 2022. 12. 26.>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의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게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 2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04.09>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9.29, 2017.5.11.>

4.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04.09>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4.9.29>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5.11.>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9.04.09, 2016.11.28.>

6. 상시 종업원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4.9.29>

7. 「초지법」 제18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29조 <삭제 2007.12.07>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석ㆍ토석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2.07., 2020. 12. 28.>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07, 2016.11.28., 2020. 12. 28., 2022. 12. 26.>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2022. 12. 26.>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하 "운영기준"이라고 한다)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22. 12. 26.>

②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운영 기준 별표3 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22. 12. 26.)>

③ 삭제 <2022. 12. 26.>

④ 삭제 <2022. 12. 26.>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07, 2014.9.29, 2017.5.11., 2022. 12. 26.>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04.09>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04.09>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04.09>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04.0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04.09>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04.0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22. 12. 26.)> [본조 신설 <2015.12.29.>]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2. 12. 26.)> [본조 신설 <2015.12.29.>]

④ 영 제17조제7항 또는 제35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6.>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6.>

제32조의2(임대료의 감면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9.29, 2022. 12. 26.>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의 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2. 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2. 12. 26.]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2015.12.29., 2022. 12. 26.>

1. ~ 3. <삭제 2008.12.11>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9.29, 2017.5.11., 2018.12.20.>

1. <개정 2009.04.09, 삭제 2017.5.11.>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09.04.09>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09.04.09>

③ 각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4.9.29>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9.29> <개정 2017.5.11., 2019. 9. 16.>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6.22, 2014.9.29, 2017.5.11., 2018.12.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매각 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2, 2014.9.29, 2017.5.11., 2019. 9. 16.>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6.22, 2014.9.29, 2017.5.11., 2019. 9. 1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2, 2017.5.11., 2019. 9. 16.>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09.06.22, 2017.5.11., 2019. 9. 16.>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6.>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2018.12.20.>

② 영 제45조제2항 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9.29, 개정 2017.5.11., 2019. 9. 16.>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및 토지 매입비(각종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07, 2014.9.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내의 재산 <개정 2009.04.09>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예천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07.12.07, 2008.12.11, 2009.04.09, 2014.9.29.>

4.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 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신설 2014.9.29>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9.29.>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 12. 2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전문개정 2017.5.11.]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06.22>

제4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에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12.07>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당해 군의 청사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피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6조 <개정 2009. 04.09, 삭제 2017.5.11.>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천군 건축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9.29, 2017.5.11., 2018.12.20.>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신설 2014.9.29, 개정 2017.5.11., 2018.12.2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07>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07>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07>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4.09, 단서신설 2017.5.11.>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6.11.28.>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07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1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06.22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29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21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ㆍ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대한 감면분 부터 적용한다.

③ (대부료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대부료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28.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1. 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5조제2항, 제4항,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6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20.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9호, 201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20. 12. 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4호, 2022.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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