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 2022.12.23.]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583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 5. 2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개정 2010. 5. 2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개정 2010. 5. 25)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5.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6.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개정 2010. 5. 25)

7.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개정 2010. 5. 25)

8.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9.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신설 2010. 5. 25)

10.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신설 2010. 5. 25)

11. 법 제48조제11항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신설 2010. 5. 25)

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신설 2010. 5. 25)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융자사업(신설 2010. 5. 25)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 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비용 보조(신설 2010. 5. 25)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0. 5. 2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 5. 25)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5. 25)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② 삭제 ( 2015. 5. 13.)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5. 2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보건소장(임명직)(개정 2008. 5. 30, 2008. 12. 31, 2010. 9. 24, 2011.12.15, 2013. 7. 8, 2018. 8. 27, 2020.5.29. 2022.12.23.)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위촉직)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 5. 2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0. 5. 25)

② 간사는 위생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 5. 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일자리경제실장(개정 2008. 5. 30, 2010. 9. 24, 2013. 7. 8 2022.12.23.)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팀장(개정 2008. 5. 30 2022.12.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제13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6. 식품판매업

7. 식품보존업

8. 용기·포장류 제조업

9. 식품접객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은 장성군 관할지역 영업자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5. 25)

제14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 융자이율, 융자한도액,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권리, 의무 등은 군수와 자금을 대여 받을 수탁 금융기관간의 약정에 의한다.(개정 2010. 5. 25)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12.2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7 조례 제1709호, 장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8. 5. 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

⑦ 및 ⑧ 생략

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사업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 ⑫ (생 략)

부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의 “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제1호의 “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⑭ ~ 32 생략

부칙 (2015. 5. 13. 조례 제2100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

[64]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65] ~ [67] 생략

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29] ~ [55] 생략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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