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기업"이라 함은 장성군 지역(이하 "군내"라 한다) 밖에서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내에서 기업을 신·증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 2. 5.)
2. "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수도권이라 함은 별표의 수도권 대상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공장을 군내로 이전한 기업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5. 2. 5.)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5. 2. 5.)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5. 2. 5.)
4.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내로 이전하여 토지 및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구입, 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격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1. 3. 10)
5.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와 관내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보조사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을 군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2. 5.)
8. 기타 용어의 정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의한다.(개정 2015. 2. 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의 일자리경실장 및 기타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장성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에 대한 자문
2.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단기업팀장이 된다.(개정 2010. 9. 24 2022.12.23.)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상시 고용인원의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당해연도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요율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며, 컨설팅사와 계약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가 확인평가 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2.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이행각서 및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5.)
③ 삭제<2016.3.2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된 때
2.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개정 2015. 2. 5.)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5. 2. 5.)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정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개정 2015. 2. 5.)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성과급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한 기업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고용투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 ㉚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
[57]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용투자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58] ~ [6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미래성장개발과장”으로 한다.
[40] ~ [55]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