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2.12.23.]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583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 촉진을 통한 장성군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라 함은 장성군 지역(이하 "군내"라 한다) 밖에서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내에서 기업을 신·증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 2. 5.)

2. "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수도권이라 함은 별표의 수도권 대상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공장을 군내로 이전한 기업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5. 2. 5.)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5. 2. 5.)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5. 2. 5.)

4.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내로 이전하여 토지 및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구입, 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격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1. 3. 10)

5.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와 관내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보조사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을 군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2. 5.)

8. 기타 용어의 정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의한다.(개정 2015. 2. 5.)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의 일자리경실장 및 기타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장성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에 대한 자문

2.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단기업팀장이 된다.(개정 2010. 9. 24 2022.12.23.)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장성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한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11.>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장성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5.)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고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상시 고용인원의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당해연도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요율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며, 컨설팅사와 계약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가 확인평가 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 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1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9조(수도권 및 타 시ㆍ도 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도권 및 타 시ㆍ도 기업이 군내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산업통장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3. 10, 2015. 2. 5.)

제20조(군내 소재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부터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2. 5.)

제21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9조 및 제20조 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2.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이행각서 및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5.)

③ 삭제<2016.3.23.>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된 때

2.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개정 2015. 2. 5.)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5. 2. 5.)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정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개정 2015. 2. 5.)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24조(투자유치 실적보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인사상 우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성과급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한 기업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30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1. 3. 10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고용투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 ㉚ 생략

부칙 (2015. 2. 5.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3.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

[57]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용투자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58] ~ [67] 생략

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 장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미래성장개발과장”으로 한다.

[40] ~ [55] 생략

부칙 (2022. 1. 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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