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972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5.08>

3. 지방재정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9.25.>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7호에서 이동 2020.09.2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5.08>

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5.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2017.12.22., 2018.8.3., 2019.7.1., 2022.12.15.>

1. 당연직 위원 : 문화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임원 등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시의원은 지방재정투자대상사업 심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각각의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5.8., 2018.5.4.>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9>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전체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정읍시 조례 제750호, 2006.7.11), 정읍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정읍시 조례 제744호, 2006.5.24)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3항 중 “문화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③부터 ㊹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2015.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문화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안전도시국장”을 “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09.25.>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

③·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4항1호·중·“복지교육국장·경제환경국장”을·“일자리경제국장·복지환경국장”으로·한다.

④부터 ㉝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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