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78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의 환경시책 및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가진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에 가깝도록 계획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한다.

3. "청정환경 지표종"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의 청정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말한다.

4. "깃대종"이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말한다.

5.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원"이란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환경을 청정환경 지표종이 서식 가능한 본래 기능으로 회복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생태 관리 및 이용의 원칙) 생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이용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의 자산으로서 생태계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할 것

2. 생태계의 이용은 보전 및 관리와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것

4. 시민이 관리에 참여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생태계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태계와 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자연친화형 하천 복원을 통한 관내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동·식물상) 보전에 관한 사항

2.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을 건강하게 복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녹지공간의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태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보호종, 지표종 보전 및 복원·증식에 관한 사항

5. 깃대종의 지정과 보전에 관한 사항

6.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및 관련된 지식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지표종·깃대종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밀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의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및 기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10조(생태·자연도의 작성)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깃대종, 친환경 지표종의 복원 가능지역과 복원방안 등이 포함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생태계의 보전·복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제10조 생태·자연도 조사를 통한 깃대종·지표종의 복원 가능지역

5. 그 밖에 인위적 간섭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2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과천시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2.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3. 생태·자연도 작성을 통해 조사된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

4.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의 청정환경에서 서식하는 청정환경 지표종

5.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및 주요 생태적 특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깃대종의 지정)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류, 어류, 곤충 등의 생물을 과천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 를 준용한다.

제16조(설치목적) 시장은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의식 제고 및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사업

2.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실천사업 <개정 2022.12.23.>

3.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보전 실천사업 <개정 2022.12.23.>

4. 시민 안심 생활환경을 위한 감시, 지원사업 <개정 2022.12.23.>

5. <삭제 2022.12.23.>

6. <삭제 2022.12.23.>

7. <삭제 2022.12.23.>

8. <삭제 2022.12.23.>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센터의 구성)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상근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센터의 사업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12.23.>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4.28.>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자연친화형 하천관리) ① 「하천법」 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는 하천을 정비하는 경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으면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도랑의 복원 및 관리)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을 건강하게 복원하고 수질오염물질 유입, 인공구조물 설치, 건천화 등으로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랑의 이용현황,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원 조사

2. 도랑복원사업 추진

3. 오염물질 준설, 생태습지 조성, 정화활동, 물길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폐기물 수거

제22조(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를 육성·교육할 수 있다. 1. 보호야생 동·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관리 및 생태도시 조성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도시에 관한 교육·홍보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2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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