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2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869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시장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5.04, 개정 2015.12.21.) [조제목 변경 2022.12.23.]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04., 2022.12.2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2022.12.23.>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04, 2015.12.21., 2022.12.23.>

1. 성명 <신설 2022.12.23.>

2. 생년월일 <신설 2022.12.23.>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2.23.>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2.12.23.>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붙일 수 있다.

[조제목 변경 2022.12.23.] <개정 2009.5.04, 2015.12.21., 2022.12.23.>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22.12.23.>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04, 2015.12.21., 2022.12.23>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과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과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개정 2022.12.23.>

2. 과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2.12.23.>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23.>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23.>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2.21.]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3.]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3.]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2.23.]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2.23.]

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조번호 변경 2022.12.23.]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1.)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조번호 변경 2022.12.23.] <개정 2015.12.21., 2022.12.23.>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2022.12.23.>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2022.12.23.>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2022.12.23.>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2022.12.23.>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12.21., 2022.12.23.>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조번호 변경 2022.12.23.] <개정 2015.12.21., 2022.12.23.>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조번호 변경 2022.12.23.] <개정 2015.12.21., 2022.12.23.>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5. 4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21. 조례 제1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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