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2.12.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902호,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04.30.,2022.12.26.>

[조 제목개정 2022.12.26.]

제3조(수당 등) 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포함)

2. 위원이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사전심사(서면심사 포함)하는 경우 [항 전문개정 2022.12.26.] [조 제목개정 2022.12.26.] <개정 1978.05.03, 1979.04.20, 1982.04.30, 1984.02.13, 2002.04.10>

②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6.]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4.30.,2022.12.26.>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0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0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0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0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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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4.02.13 조례 제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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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04.10 조례 제1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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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0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12.26. 조례 제3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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