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이나 고체성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서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이나 고체성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 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12.26.)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2.12.26.)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대행기간(일부개정 2022.12.26.)
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4. 차고지와 사무소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22.12.26.>
③ <삭제 2022.12.26.>
④ <삭제 2022.12.26.>
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