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청소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3.9.30)
3. "현장평가"란 주민, 지역대표,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청소담당공무원 등에 의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는 대행업체 평가를 전문기관 용역시행과 구 직접 시행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 등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9.30)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 및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3.9.30, 2022.12.26.)
1. 구 의회 청소·환경분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인 이내
2.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
3. 기타 사회적 덕망과 청소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2인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구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0.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가대상업체 임직원과 친인척 등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3. 해당업체의 평가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자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14조 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9.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업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