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2.26.]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611호,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20, 2004.11.10, 2005.06.10)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

리, 등록, 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 행정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08.10, 2006.02.28, 2009.12.24)

제4조(삭제 1999.08.10)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몇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 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몇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 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몇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와 신고서 등에 붙여 넣게 함으로 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여 넣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 의 서류에 붙여 넣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20, 2004.11.10)

② (삭제 1999.12.20)

③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9.25 일부개정2010.5.4, 개정 2011.06.10, 2015.6.1)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제8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1, 2022.12.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

10.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12.26.>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12.26.>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12.26.>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5. 6.10) 8센티미터 2.5센티미터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1998.07.10, 개정 2005.06.10)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개정 1989.04.12 조례 제0107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07.07 조례 제0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0.17 조례 제0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08.12 조례 제0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증명〕1. 인감에관한 사항란의 개정규정

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8)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제3조 중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는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중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

료"전부를 삭제하다.

부칙 (2006.11.1)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20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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